2022.07.25. 오전 0:04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병원 탐방 가자연세병원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건강백세 시대의 복병이다.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부딪쳐 생기는 통증으로 두 다리로 걷기 어려워진다. 요즘엔 인공관절로 망가진 무릎관절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자연세병원은 무릎 인공관절의 마지막 단계인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다. 개인의 운동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로 회복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온전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최종 목표는 통증 없이 두 다리로 걸으면서 무릎이 아프기 전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다. 치료가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주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최신 치료법으로 엉덩이·무릎·발목으로 이어지는 하체의 정렬을 정확하게 맞춰도 재활에 소홀하면 치료 효과는 반감된다. 가자연세병원 최윤진 병원장은 “치료 마지막 단계인 재활까지 신경 써야 무릎을 보다 편안하게 구부리고 펴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혈액순환 도와 혈전 등 합병증도 예방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다. 문제는 재활 치료다. 임상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완벽했어도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릎 운동성 회복 수준이 달라진다. 가자연세병원에서 단계별 재활 치료에 집중하는 이유다. 현실에서 재활 치료는 중요성에 비해 소홀한 편이다. 하루 이틀에 불과한 짧은 입원 기간 동안 시간에 쫓기듯 촉박하게 이뤄진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는 기능적인 신체 능력이 제한돼 있다. 통증도 심하고 마음만큼 몸도 따라와 주지 않는다. 고령층은 신체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도 혼자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자연세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최대 2주로 늘린 배경이다. 이 기간 동안 환자 개인의 전신 상태를 반영한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으로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훈련한다.
가자연세병원에서 시행하는 단계별 재활 치료는 원활한 일상 복귀에 유리하다. 최윤진 병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을 조절하면서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하체 근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이미 빈약해진 하체 근력이 더 약해진다. 대략 2주간의 집중 재활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로 무릎관절이 부어오르고 그 상태로 굳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혈전 등 인공관절 수술 후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이다.
재활 치료는 수술 다음 날부터 목발 등을 짚고 조금씩 무릎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걸어 다니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각도를 넓히는 등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무릎 운동성 회복에 결정적이다. 재활을 혼자 임의로 수행하면 적정 강도, 횟수, 기간 등이 불충분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9)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자가 재활 치료를 시행 중인 이들에게 수행 난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4명(41.9%)은 꾸준히 하기 어렵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재활 방법을 몰라 자가 재활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결국 무릎을 90~100도로 굽혀 의자·침대에 걸터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등산 등 무릎을 더 굽혀야 가능한 능동적 활동은 불편할 수 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가 힘들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게 어려워 한 발씩 짚으며 내려간다. 최윤진 병원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뼈를 잘 맞춰 수술을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계적 재활로 실질적으로 일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병원의 치료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가자연세병원을 소개받은 사람의 85%는 진단부터 재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수술을 결정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줄기세포 등으로 자기 관절 최대한 살려
인공관절 수술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가자연세병원에서는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치료 원칙으로 한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논문으로 입증된 실력을 토대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적용해 치료 성적을 끌어올린다. 자기 연골의 수명을 늘려주는 줄기세포 연골재생 치료, 휜 다리를 교정해 내 무릎을 오래 쓰도록 유도하는 무릎 교정술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철저한 감염 관리도 강점이다. 가자연세병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실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중앙 무균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술실 내부에는 고성능 헤파필터를 통과한 정화된 공기만 공급해 감염 위험을 봉쇄한다. 또 천장에서 바닥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조정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의 확산을 억제한다. 문을 여닫아도 수술실 밖 공기와 섞이지 않는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고령층은 당뇨병·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한다. 무균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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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1.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3.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올린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 을유포하는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9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가자연세병원은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2. 가자연세병원은 전자상거래 호스팅 및 일반 호스팅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회원일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 1 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자연세병원이 당해 회원 이외에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가자연세병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가자연세병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
원은 그로 인하여 가자연세병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면책사항)
(1) 가자연세병원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가자연세병원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가자연세병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가자연세병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가자연세병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가자연세병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가자연세병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무형의 물품 포함)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8) 가자연세병원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재판권 및 분쟁조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자연세병원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가자연세병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