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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점] 2021 성탄절 / 신정 공휴일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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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자연세병원 작성일 21-1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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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점] 성탄절 / 신정 공휴일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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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및 신정 공휴일을 맞이하여 휴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토) : 성탄절 휴진

2022년 1월 1일 (토) : 신정 휴진


12월 24일 (금), 12월 31일 (금) 모두 오후 6시 30분까지 정상진료 하오니  

내원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료 및 예약 문의 ☎ 02-30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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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8년 8월 20일
시행일자 : 201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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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의 게시는 가자연세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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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외 준칙)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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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자연세병원과 이용고객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가자연세병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 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해지'라 함은 가자연세병원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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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가자연세병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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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9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가자연세병원은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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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자연세병원이 당해 회원 이외에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가자연세병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가자연세병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
원은 그로 인하여 가자연세병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면책사항)
(1) 가자연세병원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가자연세병원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가자연세병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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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자연세병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무형의 물품 포함)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8) 가자연세병원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재판권 및 분쟁조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자연세병원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가자연세병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