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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연골만 치료하는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란

고동현 / 기사승인 : 2022-12-05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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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고동현 기자] 무릎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고, 무릎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질환이다. 관절염 말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에도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흔히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하면 무릎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릎 관절 연골의 일부만 닳아 있는 경우,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인공관절을 적용하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판 등의 정상적인 무릎 주변 조직은 그대로 남겨두고, 망가진 무릎 관절 일부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무릎은 크게 내측 관절, 외측 관절, 슬개-대퇴관절까지 총 3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좌식 문화나 무릎의 구조상 내측 관절에 더 많은 체중 부하가 가해져 내측 관절만 손상이 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절 전체를 들어내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내측 관절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을 고려한다.

부분 치환술은 7~8cm의 최소 절개 하에 수술하기 때문에 전치환술에 비해 입원 및 회복기간이 짧다. 출혈량은 전치환술의 4분의 1 수준으로,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수혈을 줄일 수 있어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술 후 2주 후부터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만 회복되면, 좌식 생활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활동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무릎 관절염 환자가 부분 치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릎의 한 구획에 국한된 관절염이 아닌 다른 구획의 관절 연골에도 손상이 있는 경우, 십자인대나 반월상 연골판 등 주변 무릎 구조물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 전 정밀검사 및 전문의 상담을 통해 부분 치환술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김근수 병원장 (사진=가자연세병원 제공)

가자연세병원 김근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골 손실량이 적어 향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재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이점이 많은 치료법이지만, 수술에 제한되는 케이스가 있어 부분 치환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통증으로 수술을 꺼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물론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진으로 수술 후 통증과 내과적 질환까지 관리 가능한 곳인지, 수술 후 환자 운동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확인한다면 통증 경감된 재활치료로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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